어촌 고부가가치 6차 산업형 재탄생
어촌 고부가가치 6차 산업형 재탄생
  • 허평세
  • 승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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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 조건부 ‘어촌 특화발전 지원’
이제 주민들이 어로, 양식 등을 통해 직접 생산과 가공, 판매는 물론 갯벌체험, 경관 개발 등 서비스도 직접 제공하는 6차 산업형 어촌이 육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각 어촌들이 특색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어촌특화발전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촌 특화발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3일 제정된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규칙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로 시행되는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부산과 여수 등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어촌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 법령에 따른 어촌 특화사업은 어촌마을 역량강화와 어촌특화 발전 계획 수립, 특화사업 추진의 3단계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중 특화 시범사업을 2014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8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21개 시·군 28개 어촌마을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평가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거점으로 산업·정주·교류·관광 공간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동·서·남해는 해안마다 특성이 달라 어촌마다 특성을 살린 특화개발이 필요한데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이 어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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