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발전과 젠더,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
여성정책의 발전과 젠더,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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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경남도의원)
성(性)주류화(gender-mainstreaming)란 말을 처음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주류화의 ‘주류’가 술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성주류화란 용어 자체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주류의 사전적인 의미는 ‘학문, 사상, 문예활동에서 중심이 되는 흐름이나 경향’을 말한다. 이처럼 성주류화는 그동안 중심이 되지 못해 왔던 성평등의 관점을 모든 정책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정치적이고 공공적인 다양한 분야의 개개인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성주류화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성주류화 정책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국가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양성평등적인 시각이 통합되고 정책의 설정, 시행, 결과의 측면에서 양성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됐고, 현재 EU의 주요 성평등 정책의 기조로 세계 각국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성 평등정책은 장애여성이나 한부모 여성,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성차별 인식에서 비롯된 성희롱 문화를 바로잡는 것에 치중돼 있었다. 취약계층을 돕고 차별을 시정하는 등의 여성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서 나온 것이 성주류화이다. 성주류화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젠더(gender·性)’의 관점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자는 것이다.

여성평등을 위해 남성이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평등한 사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주류화 사회인 것이다.

남성과 여성. 섹슈얼의 개념으로나 젠더의 개념으로나 이 둘은 엄연히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이다. 성주류화는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하게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주류화는 남녀가 사회 각 분야에 충분한 참여와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자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주류화란 그동안 다른 관점에 의해 형성돼 상호 배타적으로 시행돼온 여러 정책들이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단기적인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예측해 시행하는 정책추진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여성정책 범주 내에서 평등정책과 여성 특수적인 정책을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여성특수적인 정책이 평등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오해를 낳았다.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정책이 시행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젠더 관점을 축으로 여러 정책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치의 분권과 자치확립을 통한 지역발전에 여성의 역할과 여성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단위, 관점, 예산 등에 대한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우리 경남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경남도는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해 여성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여성조직을 만들어 여성가족정책관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여성정책 활성화의 도구인 성별영향 평가업무와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담조직 구성 이후 성평등 정책의 수행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더불어 성별 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의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내 여성인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 본다.

이성용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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