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진주의료원’ 힘겨루기
중앙-지방 ‘진주의료원’ 힘겨루기
  • 김응삼
  • 승인 201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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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에 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를 놓고 중앙정부·정치권과 지방정부·지역 정치권간 힘겨루기로 인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진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 정치권 전방위 압박=국회가 실시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이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를 포함한 일부 광역단체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홍 지사의 증인채택에 대해선 “지금 현재는 미정상태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부분은 여여 간사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 사태를 시발점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공공의료제도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홍 지사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대출·김재경, 진영 장관 3자회동 뒤 재의 요구=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의원을 만나 ‘재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위탁운영이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진영 장관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공조체제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의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이 진정한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경남도, 지역 정치권과 지역의료계 등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부채해결 노력·위탁운영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는 당초 취지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도는 구성원 신상문제와 지역 의료서비스 발전대책 마련을, 정치권과 지역의료계는 객관적인 사태파악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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