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암적 존재 조직폭력배
사회의 암적 존재 조직폭력배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12일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등 창원지역 유흥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온 신흥 폭력조직 ‘아리랑파’ 조직원 67명을 검거해 이들 중 핵심조직원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한 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불·탈법으로 오락실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자금을 마련,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해 협박을 하는 등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를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사우나 채권·채무 다툼에 개입, 합숙하면서 스마트폰을 장물로 사거나 도박장, 주점을 관리하고, 티켓다방과 사채, PC 방 등을 불법 운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일진으로 활동한 학생들을 대거 영입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영업소에 청소와 설거지,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을 강요했으며,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서민생활 침해의 한 축으로 조직폭력배를 지목,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 지난 4월이었다.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중벌은 물론 자금줄을 끊어 조폭을 뿌리째 뽑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9대 지검 조직폭력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 화상회의엔 대검 강력부장을 비롯,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피해자 인권과장 등 대검 강력수사 지휘라인 전원과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 등 6대 지검 강력부장과 대전·창원·울산지검 특수부장이 함께했다. 회의에선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지시하는 배경과 중점 단속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논의됐다.

사회에 맑고 밝은 면만 유지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어두운 면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면 가운데 폭력조직처럼 어두운 면은 더 없다. 폭력이 난무하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설 곳이 없게 된다. 폭력조직은 반드시 공조직으로 철퇴를 가해 뿌리 뽑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