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성격의 명예박사’
‘보험성격의 명예박사’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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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명예박사 학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다. 명예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남발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때 5년간 대학에서 준 명예박사 학위가 무려 907명으로 남발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명예박사 학위는 받는 자의 명예와 주는 대학의 명예도 함께 내포돼 있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 중에는 정치인, 기업인들은 공교롭게도 실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기록의 소유자들도 있는 매우 불명예스런 공통점을 지닌 인사도 있다.

▶명예박사란 논문 제출 없이 말 그대로 박사의 명예만 주는 것이다. 유명인사들은 대개 1개 이상의 명예박사 학위가 있다. 대학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인이 자신들의 대학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고 크게 홍보하고 있다. 하나 프랑스는 명예박사를 해당학교가 아닌 국가의 명예처럼 여기고 명예박사 학위라도 학문적 성과가 없으면 수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예 명예박사 학위제도를 없애는 대학도 있다 한다. 미국의 코넬, MIT, 버지니아 대학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다. 청렴성이 높은 핀란드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대가성 뇌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예박사 학위는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학위를 받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이들이 ‘잘 나가던 시절’ 혹은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명예박사를 두고는 더 심한 말도 나돈다. 논문이나 연구실적이 필요치 않는 대신 학위를 받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무언의 멍에라는 말도 한다. 말하자면 ‘보험성격의 명예박사 학위’도 있다는 것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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