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특권 내려놓기·민생법안 우선 처리”
“의원특권 내려놓기·민생법안 우선 처리”
  • 김응삼
  • 승인 2013.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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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김한길 조찬회동…‘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이견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포함한 83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황·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기존 합의사항을 확인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는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 국조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여야가 이미 국정원 댓글 검찰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여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황 대표는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여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만 대답했다.

두 대표는 1시간 15분가량의 회동 시간 대부분을 국정원 국조에 할애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주된 원인은 ‘검찰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수사가 종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공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여상규 의원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는 기소돼 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므로 국조 실시는 관련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차로 인해 두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75분 간의 식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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