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재판 중인 함안군수
아직도 재판 중인 함안군수
  • 여선동
  • 승인 201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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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 기자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았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단체장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물밑 전략을 세우고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하성식 함안군수는 지난 6·2선거 때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로 7월11일 심리를 시작으로 오는 9월중 선고가 내려질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결과와 1년 후에 미칠 지방선거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검은 2013년 1월22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하성식 함안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하 군수는 선거를 10일 앞둔 2010년 5월 말 선대본부장을 통해 지역유지 2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 원의 선거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하 군수를 소환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하고 그 중 안모씨를 구소 기소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하 군수는 지난 3월19일 정치자금법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변호인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반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났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5월28일 하 군수가 정치자금법 일부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만큼 입법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사람에게까지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원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에 속에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5년인 정치자금법 조항으로 바뀌었다.

단체장은 인사, 허가 등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행위 하나에 모든 책임도 뒤따른다. 이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깊이 명심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덕목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생각할 때다.

내년 단체장을 꿈꾸는 경쟁 인물 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치열한 선거풍토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잘못 선택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임을 명심하고 검은 유혹의 고리를 내년 선거에는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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