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뫼비우스’ 일부 삭제, 재심의 신청”
김기덕 “‘뫼비우스’ 일부 삭제, 재심의 신청”
  • 연합뉴스
  • 승인 2013.06.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극장 개봉 기다리는 배우·스태프 마음 무시할 수 없어”
김기덕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뫼비우스’의 일부 장면을 삭제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김기덕 감독 측에 따르면 김 감독은 최근 정리한 ‘뫼비우스 재심의를 결정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등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재분류 신청 기회가 있다는 답장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을 주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가 있다”며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영등위로부터 받은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약 1분 40초가량의 영상이 빠졌다”고 밝혔다.

앞서 ‘뫼비우스’는 이달 초 영등위 심의에서 직계간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국내 개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며,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1일 영등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영등위 규정상 ‘재분류’는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심의’는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감독은 애초 재분류를 신청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부를 편집하고 재심의를 넣기로 한 배경으로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는 해외시장과 영화제가 있어 영화의 의미를 알리지만, 영화에 출연한 신인 배우나 스태프들은 국내 개봉을 통해 연기력을 알려 인지도를 올리고 한국 안에서 연기자로 스태프로 자리를 잡는 것이 숙명”이라며 “조재현 씨의 연기력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엄마 역과 애인 역의 1인 2역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한 이은우 씨와 정말 놀랍게 아들 역을 해낸 서영주 씨의 연기력은 꼭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 ‘아리랑’을 예로 들어 자신의 영화가 해외 판매된 뒤 국내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개봉하는 편이 낫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리랑’은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받고 해외에 판매됐지만 국내에서는 개봉하지 않았다.

그는 “제한상영가에 대한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 개봉을 포기한다 해도 이탈리아 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되어 관람료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아리랑’처럼 ‘뫼비우스’도 그렇게 되면 배우,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되므로 (일부 장면을) 삭제를 해서라도 국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자신의 작품 일부를 삭제하게 된 데 대해 창작자로서 진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뫼비우스’는 주연 조연 단역까지 대사가 없는 영화로 온전히 장면으로만 드라마를 이해해야 하므로 영상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한국 개봉판을 만들게 되어 그동안 제 영화를 아껴주신 관객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 이런 심의 문제가 재발할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앞으로 문제가 될 장면을 불가피하게 연출해야 하는 영화는 외국 프로덕션에서 외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단체와 개인이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하며 ‘뫼비우스’의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통해 근시적인 두려움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깨닫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뫼비우스
뫼비우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