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10대 동거녀에 집유 선고
흉기 휘두른 10대 동거녀에 집유 선고
  • 박철홍
  • 승인 201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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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열아홉 동갑내기인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19)양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최 양이 동거남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데도 오히려 살해하려 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모 양은 열아홉 동갑내기인 하모 군과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지난 4월 10일 하 군이 직장 부근 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최 양은 이를 따지고 들었고,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집으로 돌아온 하 군은 동거녀의 뺨을 때렸고, 최 양은 부엌에 있던 흉기로 하 군을 찔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최 양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하 군은 3~4일마다 구속된 최 양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하는 등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였다. 이들의 부모도 두 사람이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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