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내일 분수령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내일 분수령
  • 이홍구
  • 승인 201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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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9일 경남도 기관보고에 관심 집중
진주의료원 관련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남겨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날 특위 출석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경남도와 강원도 기관보고를 받고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이날 경남도 기관보고의 핵심은 홍 지사의 출석여부이다.

조사특위 정우택 위원장은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홍준표 도지사가 출석하여 그동안의 논란을 해명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당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고유사무여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지사가 불출석하면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홍 지사를 고발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특위가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경우다. 특위는 지난 3일 사전 동행명령 발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9일 홍 지사가 불출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기간 연장 등 국정조사 일정 재조정 부담때문에 동행명령 발부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폐업결정 시점을 놓고 경남도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져 홍 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홍 지사의 내년 도지사선거 재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홍 지사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인출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하여 증인출석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출석여부를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다. 첫째는 홍 지사가 9일 불출석하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동행명령까지는 가지 않고 고발로 매듭짓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출석한 홍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이지만 이는 홍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다. 국회 무시라는 비난여론과 국비 예산배정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9일 불출석→동행명령 발부→강제적인 출석’과 ‘9일 자발적인 증인 출석’이다. 동행명령에 따른 강제적 출석이라는 수순을 홍 지사가 선택할 경우 그동안 불출석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지킬 수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않아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역으로 스스로 출석하여 폐업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성공하면 ‘정치인 홍준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위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뒤집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국정조사라는 특성상 홍 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여야 의원들의 예봉을 피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9일 제309회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홍 지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다.국정조사의 경남도 기관보고 홍 지사 증인출석과 도의회 일정이 겹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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