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정조사 거부 공식 선언
경남도 국정조사 거부 공식 선언
  • 이홍구
  • 승인 20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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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 수용 불가”…무더기 고발 불가피
경남도가 공공의료(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달 9일 기관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6명의 국회 고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증인 불출석으로 국회로부터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신변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정 특보는 이와 함께 “다음달 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는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경남도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특위가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관련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가 거부한 기관보고일인 오는 7월9일에는 경남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홍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7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한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26일부터 진주의료원 현관문을 개방하고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노조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각종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남도가 노조의 의료원 점거를 핑계로 자료제공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을 이날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홍 지사와 박 직무대행,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안을 조사보고서 부실을 이유로 의결을 연기했다. 인권위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담당조사관들에게 현지 보완조사를 요청하고 다음달 8일 진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 설립 운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에 실패, 이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진주의료원법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이 지방지차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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