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비 지원 직업 훈련비
줄줄 새는 국비 지원 직업 훈련비
  • 정희성
  • 승인 2013.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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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김해 등서 부정수급행위 적발 잇따라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언제쯤 개선될까. 진주 등 경남 일부지역에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진주시 주약동 A아파트에서 직업능력개별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례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제보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현 직원 5명은 2010~2011년 사이 관리소장과 H학원 원장 등의 권유로 학원에 등록, 주택관리사 공부를 시작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이들은 지원비용 신청절차를 위반하거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허위로 사인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진주지청은 “해당 아파트에서 H와 J학원에 위탁 실시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훈련비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실제 출석률 80% 미만 근로자를 수료 처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629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해 이 중 소멸시효(3년)가 경과한 금액을 제외한 538만원과 추가징수 583만원 등 1266만원을 반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H학원은 국비지원 사업에 배제시키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J학원의 경우 현재 폐업상태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당사자들은 “관리소장과 학원 원장 등의 권유로 사인을 했을 뿐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절차를 잘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A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도 부정행위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직업훈련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국비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해지역 기술전문학원장 K(53)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모 기술전문학원에 자동차정비 과정을 개설하고 가짜 수강생 78명을 모집, 출석부를 조작해 부산고용노동지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국비지원금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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