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같은 수당 지급해 달라”
“교원과 같은 수당 지급해 달라”
  • 황용인
  • 승인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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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노조,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촉구
경남교육노조, 수당지급 촉구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9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 지방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원들에 대한 중학교 교원 연구비 임시 보전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경남교육노조)는 교원에게 학교운영비 보전수당 지급 위한 학교회계규칙 개정 반대와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보전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은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교원들에게 학교운영비 보전 수당을 임시보전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편향적인 발상”이라며 “지방공무원도 교원과 직원을 넘어 학교 내 근로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뒤 보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방법으로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으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귀를 귀울이고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소외시키는 이기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한 뒤 수용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중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포함)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폐지된 뒤 지난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중학교 지방공무원은 전체 695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 수당은 4억7816만원,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등 1999명에 5066만원으로 집계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경남도 2013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경남교육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상담을 하면서 요구를 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근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 교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남도교육청도 반드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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