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노조,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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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교원들에 대한 중학교 교원 연구비 임시 보전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경남교육노조)는 교원에게 학교운영비 보전수당 지급 위한 학교회계규칙 개정 반대와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보전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은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교원들에게 학교운영비 보전 수당을 임시보전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편향적인 발상”이라며 “지방공무원도 교원과 직원을 넘어 학교 내 근로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뒤 보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방법으로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으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귀를 귀울이고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소외시키는 이기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한 뒤 수용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중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포함)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폐지된 뒤 지난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중학교 지방공무원은 전체 695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 수당은 4억7816만원,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등 1999명에 5066만원으로 집계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경남도 2013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경남교육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상담을 하면서 요구를 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근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 교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남도교육청도 반드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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