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특위, 洪지사 동행명령 발부
공공의료 국조특위, 洪지사 동행명령 발부
  • 김응삼
  • 승인 2013.07.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 출석”…거부 땐 5년 이하 징역형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몸 이상 없으면 조건없이 출석해야”=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마친 뒤 협의를 갖고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양당 간사 협의결과 동의를 얻어 동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사람이 직접 증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시한을 내일(10일) 오후 4시까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가 열리는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고발해선 안된다”=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 지사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국정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공무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홍 지사 개인을 찍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정우택 특위 위원장이 나서 교통정리했다. 정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도 다 출석한다. 공무원들이 홍 지사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들을 모두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해해 달라”고 말해 일단락 됐다.

◇“홍 지사는 더 이상 방패막이가 없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약 내일 출석을 거부한다면 특위는 지체없이 홍 지사를 고발해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새누리당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고, 홍 지사는 더 이상 방패막이가 없다”며 “자신이 억지로 내세웠던 명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지사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홍 지사는 증인출석 거부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장 의장은 “홍 지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공공의료 특위, 홍준표 경남지사 불출석
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7명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관련 증인들만 출석하고 있다. 홍 지사는 공무원 7명이 함께 서명한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