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벽지노선 ‘딜레마’
진주시 시내버스 벽지노선 ‘딜레마’
  • 정만석
  • 승인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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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증차 대법원 상고심서 패소
수년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던 진주지역 시내버스 증차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시내버스 운행시간 변경 처분의 부존재’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증차에 있어 진주시가 6개의 절차중 2개의 절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인가 또는 신고와 신고수리)를 건너뛰고 증차신고를 수리해 운행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이에따라 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 공동운수협의회는 즉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단속할 것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진주시는 조만간 증차된 시내버스(부산교통)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진주시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 대법원 패소에 따라 직권으로 운행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적자노선에 대한 민원해결이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진주시내버스 증차 소송 과정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등 3사(이하 부산교통)는 지난 2005년 7월 진주시에 시내버스 7대 증차를 신고했다. 1주일뒤 시는 신고수리 불가 통보를 내렸고 이에 부산교통은 5개월뒤인 12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대법원에서 ‘부산교통의 증차신고에 대한 진주시의 수리불가 처분은 잘못 됐다’며 진주시 패소결정을 내렸다. 진주시는 2009년 3월19일 모두 7대의 증차운행개시 신고를 수리했다.

대법원 판결 며칠전인 같은해 3월5일 부산교통은 유사한 방법으로 4대의 추가 증차신고를 했고 진주시는 신고수리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재결 과정을 거쳐 2010년 7월 4대가 증차되면서 부산교통은 모두 11대의 시내버스를 증차운행하게 됐다.

이에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2011년 3월 ‘부산교통의 증차는 불법’이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진주시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데 이어 올 3월 제기한 상고에서도 대법원이 지난 1일 결국 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교통 운행 즉각 중단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 공동운수협의회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운행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운행시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인가가 필요한데도 부산교통은 진주시 인가를 받지 않고 운행했다”면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즉각 단속하라”고 진주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진주시는 더 이상 상생이나 합의니 하는 이야기로 시민들을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되며 계속 불법운행을 방치하고 시민들을 위험에 내몬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감차를 해야 함에도 이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개선명령을 통해 합법화 하고자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두 업체는 기자회견후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의 운행을 정지해달라’는 공문을 진주시에 전달했다.

△진주시 벽지노선 ‘딜레마’

진주시는 이번 판결로 부산교통에서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정상운행을 위해서는 운행시간 변경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개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여곡절을 겪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주시는 지난 4년여를 운행해 왔던 9개 읍면지역 벽지노선 주민들의 교통민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경우 하루 7대가 49회 운행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발이 묶일 경우 당장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시내버스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정작 벽지노선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자노선으로 분류되는 벽지노선에 부산교통 대신 삼성버스나 진주시민버스가 운행을 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3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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