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 조합원 차별 가입 논란
진주축협, 조합원 차별 가입 논란
  • 강진성
  • 승인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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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면 양봉작목반 18명 모두 불가 통보
일부 양봉업자들이 진주축협에 조합원 신청을 제출했지만 대거 거절당하자 신청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 지수면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마을 작목반 18개 농가가 축협에 조합원 신청을 하고 현장실사까지 마쳤지만 조합원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지난 5일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모두 가입조건이 되는데도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꿀벌농가의 경우 10본(통) 이상 있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와 말은 2마리, 돼지 10마리 이상을 갖추면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조합원가입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20일 진주축협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거절을 통지받았다. A씨는 “시행령에 따라 가입을 시켜줘야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진주축협은 이들에게 ‘향후 지속적인 축산업의 영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거절한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축협 관계자는 “실사결과 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이다. 거절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실제 양봉을 하는지는 의심스러웠다. 일부 농가는 양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거절보다는 보류로 봐달라. 실제 축산을 하는 지 좀 더 지켜보고 가입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주축협이 농가가 실제 축산업을 할 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서외석 회원종합지원 차장은 “농협법 시행령상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승인하는 것이 맞다. 가입 이후 실제 축산을 하지 않거나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당연 자격상실에 속하기 때문에 탈퇴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원이 제기되자 농협중앙회는 진주축협에 구두와 서면으로 수차례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축협은 이번 지수면 집단 가입 외에 다른 신청자는 가입을 승인해 주면서 선거표를 의식해 선별적으로 가입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A씨는 “이전까지 이런 이유로 거절통보된 사례가 없다. 현 조합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상대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 거절을 지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진주축협의 한 임원은 이번 조합원 자격 심사에 앞서 조합장으로 부터 ‘가입시키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연규 조합장은 “임원들에게 가입거절을 지시한 적 없다. 설사 내가 시킨다고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이사회에서 임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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