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지사 국회 강제 출석하나
洪지사 국회 강제 출석하나
  • 이홍구
  • 승인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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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오늘 오후 4시 명시…거부 가능성 커
▲9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경남도청에 도착, 홍준표 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전달하려 했으나 도지사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10일 도지사의 출근시간에 명령장을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황선필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9일 경남도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현직 경남지사의 강제 출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경남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홍 지사가 자리에 없어 20분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 이들은 10일 오전 홍 지사 출근 후 동행명령장을 직접 제시하고 국회특위가 의결한 대로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아직 동행명령장 수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추궁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면돌파해 왔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특히 “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그게 다 사법적인 절차 없이 유죄가 되느냐”며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참모진들도 동행명령 거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 지사의 한 측근은 “노조측을 참고인으로 불러 홍 지사와 대질심문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합리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아마 동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국정조사 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 조사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홍준표 지사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난 3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실 은폐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심각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홍 지사를 반드시 출석시켜 진주의료원 사태의 실제적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홍 지사는 국정조사 동행명령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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