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국회 ‘헌법’ 정면충돌
홍준표-국회 ‘헌법’ 정면충돌
  • 이홍구
  • 승인 201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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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불응…“헌법소원 심판 내겠다”
지방단체장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방자치와 개인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대 격돌하게 됐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국회 동행명령이 위헌이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 입법권과 지방자치제의 권한·한계 등이 본질적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홍 지사 개인의 정치적 생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10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이은 국회와의 두번째 ‘헌법 충돌’이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했으나 홍 지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홍 지사의 서명만 받아갔다.

홍 지사가 현행 국회의 동행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조사장 대신 도의회에 출석한 홍 지사는 “동행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학계에 이미 일반화됐다”며 “단지 국회라는 엄청난 권력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 안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회의 동행명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형벌이라는 사후제재에 의하여 동행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동행명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08년 국회가 입법한 ‘BBK 특검법’ 관련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하는 조례안도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특검법상 동행명령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특검법상 동행명령 조항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달 20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어려울 때 힘을 합쳐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홀로 투쟁하는 개인사건으로 미루고 뒤에서 나홀로 살겠다고 비겁하게 총질하고 그것이 반대진영과 다른 보수정당의 특성이었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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