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
  • 김응삼
  • 승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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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18일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눠진다.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의 낙하 등 고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중량 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의 무거운 충격 등에 의해 아래층에서 발생되는 저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 충격음 상한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바닥구조의 바닥 충격음 상한을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본의 층간소음 기준상 최고 등급에 상응하여 맞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100~150가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강 의원은 “현대사회의 또 다른 스트레스인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건들로 비화될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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