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론화
개헌 공론화
  • 김순철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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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지역자치부장)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를 벗어난 뒤 남한만의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로, 이날이 제헌절이다. 4대 국경일의 하나였던 제헌절에는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도 제65주년 제헌절 기념행사를 갖고 헌법 제정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이 날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선 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글날은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23년 만이다. 국제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글 창제의 의미가 크다는 이유다. 때문에 이에 버금가는 제헌절 또한 공휴일로 재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헌법 가치의 수호와 법질서에 대한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여전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헌절의 의미가 깊고 큰 까닭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 후 12차례의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9차례 개헌을 단행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수차례 있어 왔지만 공론화는 없었다. 최근 들어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박지원 의원 등이 개헌의 당위성을 꺼내는 등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늦은 감이 있다. 헌법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상황에 따라 법률도 바뀌듯이 헌법도 개헌 필요성이 있으면 개헌해야 한다. 이제는 개헌을 공론화할 시점이 됐다.

김순철·지역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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