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 결정 경남도 반박
정부 ‘취득세율 인하’ 결정 경남도 반박
  • 이홍구
  • 승인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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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근간 훼손·지방재정 악화 불보듯”
경남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자주재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율인하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기본 입장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세원으로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경남도의 경우 2011년 취득세는 1조 1571억 원으로 전체 도세 2조 58억 원의 58%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1% 인하될 경우 경남도는 연간 18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등은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재산세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향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첫째,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는 것.

담뱃값이 인상되면 일시에 판매량이 급감하여 흡연 인구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재기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량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 취득세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마찰만 야기시킨다고 경남도는 보고 있다.

취득세는 1회성 세금으로 경제적 여유에 따른 투자 내지 재산 확대를 위한 경우인데 반해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다. 이에 따라 세금을 조금만 인상해도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재산세가 대중세라는 것은 2011년 경남의 주택분 취득세 납세자가 10만 7889명인데 비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는 약 9배 많은 95만 1147명이라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조세귀착의 원리에 따라 재산세 인상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 수 있다. 재산세 과표 인상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예기치 못한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도세인 반면 재산세는 시·군세로 각각 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취득세 감소분을 재산세로 보전한다는 정부의 대안은 세수 배분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의 경우 취득세 감소분의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세원배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가 신설됐다. 정부는 당초 부가가치세의 5%인 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론냈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또다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넷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안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만 가중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멀쩡한 자주재원을 축소시키고 대신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해라는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과세 및 감면축소를 통한 세수보전안 역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취득세 보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와 시·도는 지방세 관계법령상의 일몰이 도래되는 감면조항에 대해 감면 타당성을 분석하는 통합심사를 실시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2013년 국가 공기업과 산업ㆍ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및 감면축소를 통한 감면분 보전 대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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