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 이제 그만
음식점 흡연 이제 그만
  • 정희성
  • 승인 201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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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기자
지난 1일부터 150㎡ 이상의 술집·음식점을 비롯해 관공서, 대학교, 보육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또 금연 스티커 표시를 미착한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아직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연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7월 1일부터 3주간 보건복지부, 경남도와 합동으로 흡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원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흡연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단속을 나갈 때마다 확실히 관공서나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금연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은 것이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갈 길이 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물론 밤이 깊어지고 술에 취한 일부 시민들은 담배를 피웠지만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리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단기간에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술집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술이 한잔 들어가면 애연가들에게 담배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현장 단속을 나갔던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술취한 시민들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며 난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건물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옛날에는 비행기나 버스안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요즘은 어떤가. 비행기에 흡연을 하면 처벌은 둘째 치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호식품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만들어 국민들에게 판매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노력해보자. 정부에서 금연으로 지정한 곳에서 만큼은 피우지 말자. 나를 위해 또 옆 사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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