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3 임금협상 타결
한국지엠, 2013 임금협상 타결
  • 황용인
  • 승인 2013.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6일 최종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총 1만4350명 중 1만 3250명이 참가해 이중 7192명(찬성율 54.3%)이 찬성함으로써 올해 한국지엠 임금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7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 23일 ▲기본급 9만 20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지급(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600만원(2013년 12월 말 지급) ▲2014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8/8+1 근무형태)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