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3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32 농가와 법인을 선정해 총 43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이다. 또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유통회사에는 운용가능기금의 70%까지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을 1년간 무이자 지원해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생산자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군은 FTA를 극복하기 위해 연리 1%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은 현재 45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이다. 또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유통회사에는 운용가능기금의 70%까지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을 1년간 무이자 지원해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생산자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군은 FTA를 극복하기 위해 연리 1%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은 현재 45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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