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한우농가 FTA 피해직불금 신청접수
합천군 한우농가 FTA 피해직불금 신청접수
  • 김상홍
  • 승인 2013.08.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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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에 군은 8월 2일 읍면 축산담당자 회의를 통해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설명과 함께 한우사육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구분해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 10개월 이상의 소 가운데 2012년 3월 15일에서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소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송아지는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출하된 만 10개월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최초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 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하고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3500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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