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양식어가 보험금 신속 지급
적조피해 양식어가 보험금 신속 지급
  • 허평세
  • 승인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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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수협중앙회장, 피해지역 어민 위로
심각한 적조 발생으로 남해안 지역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협이 양식어가의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식보험금 지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조, 태풍 등 하절기 자연재해 발생이 집중되는 오는 10월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대비할 방침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양식보험 가입어가 피해액은 55억여원 규모다.

피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수협은 이들 양식어가에 42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 양식수산물보험금 선지급제도를 통해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 양식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수협은 현재 손해평가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 및 지부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지에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도 지난달 31일 오전 심각한 적조 피해를 입은 통영·욕지·남해 일대 어가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수협은 정부의 중앙적조대책본부와 적극 공조해 재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조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복구를 신속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에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 산하기관과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조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협도 자체 대책반을 통해 적조 예찰 및 예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가기로 했다.

적조 뿐만 아니라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자연재해 피해예방 중점 대응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수협은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 매몰작업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 매몰작업

수협은 적조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양식보험급 지급절차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영시 산양읍 스포츠파크 인근에 있는 시유지에 폐사한 양식어류를 매몰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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