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확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확대
  • 허평세
  • 승인 2013.08.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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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체류관리 지침 개정
이번 달부터 국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E-10)의 선박 당 승선인원 한도가 확대돼 어촌의 선원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정부로부터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한도를 종전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외국인선원체류관리 지침 개정이 통보됨에 따라 선원 증원 배치를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 2150척의 연근해어선에 약 2000여 명의 외국인선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로 출어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정도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국내의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들은 2012년 말 기준 전체 선원 중 50세 이상 선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선원 고령화로 강도 높은 노동이 이뤄지는 어업현장의 특성 상 생산성 감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현장과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인력 도입규모 확대를 지속 추진해왔다.

이번 선박당 승선인원 한도 확대는 2012년도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의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수협은 이번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만3000명으로 제한된 외국인선원 도입 총정원도 함께 늘리기 위한 협의를 해상노련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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