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내맘대로" 튜닝 규제 완화
"내 차를 내맘대로" 튜닝 규제 완화
  • 최창민
  • 승인 201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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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이 보다 쉬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은 35조원 독일은 23조원, 일본 14조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협소한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한다.

승인대상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 하되 구체적으로 규정(구조·장치 변경규칙)구조(높이 바람막이, 포장탑), 장치(차체 및 차대, 창유리, 등화장치,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것도 인정하고 번호 등 추가)자동차관리법 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튜닝절차에 대해 간소화하고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 튜닝업체 권익 보호,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튜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튜닝시장 동향조사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해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을 수행하고 구조변경 전·후 사진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작사 튜닝 활성화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 마련을 검토해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종합대책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종합대책
(세종=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8.1
jo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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