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현장 먼지·소음 유감
아파트공사 현장 먼지·소음 유감
  • 정규균
  • 승인 201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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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균 기자
요즘 도내 각 시·군 할 것 없이 특정지역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인 대형건물 및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배려’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건설사들은 법 준수에는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정작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창문은커녕 빨래도 널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남지읍 일원에서 대구시 모 업체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오는 10월 말 완공 예정으로 12층 건물에 7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건설현장의 먼지와 소음, 방음벽 설치 등 안전장치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줬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와 불편·불만을 속속 털어놨다. 이곳에서 6년간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큰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며 “아이들은 놀라서 울기를 반복하고 화가 나 항의를 해봐도 그때 잠시 뿐, 또다시 들려오는 소음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읍소는 계속됐다. 인상을 쓰던 다른 주민은 아파트 창을 가리키며 “저거 지금도 손으로 만지면 새까맣다”라며 “여기 살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먼지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분을 삭혔다. 이 주민은 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인도고 뭐고 다 차지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한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마저 제기된다”면서 분개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층아파트 공사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받는 일부 주민들의 하소연은 극에 달해 있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처 비산먼지 발생 시 보통 차광막으로 덮어 확산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가구가 생길 경우 즉시 처리를 해준다”며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착공 전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정도로 끝내지 않고 직접 방문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수년간 이 일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 없고 적법하다는 이유로 일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작한 흔적이 역력한 현장이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의 얼룩진 창처럼 주민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주민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게 분명하다. 추가로 이 일대에서 상가 건물을 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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