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간판정비 사업 재검토 돼야 한다
의령군 간판정비 사업 재검토 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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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우리의 도심 간판문화에선 후진국의 전형을 보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문화 선진국으로의 발돋움과 도시의 격을 깎아내리는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의령군이 의령읍 시가지 일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특성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획일화된 소형간판 규격을 강조하고 있어 착공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의령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이 ‘산 넘어 산’이 되어가고 있다.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간판정비는 전체 돌출간판 규격을 지나치게 소형으로 설계한데다 획일화된 광고물 정비로 일관해 업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소별 돌출간판 규격은 가로·세로 70cm에 불과, 야간에 불을 밝히는 간판 내부 크기는 60cm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업주들은 원거리에서도 업소 식별이 가능하도록 1m이내에서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형화와 도시미관 조성을 앞세워 60cm 소형간판을 두고 적용대상마저 2층 건물과 5층을 동일 규격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대형건물 업주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심지의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상가간판을 정비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그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가 전국 도시의 불법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정비에 뒤늦게나마 나서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시의 건물 외벽이나 거리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심각한 폐해가 지적돼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지러운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의령처럼 대다수 업주들은 새로 제작되는 간판이 지역적·업소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동일한 크기와 재질, 디자인을 고사하고 있어 지나치게 시가지 경관만 의식한 간판의 정형화·소형화를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령군 간판정비사업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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