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에 총력을…
수상안전에 총력을…
  • 경남일보
  • 승인 201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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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사고는 악몽이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7명이나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는 안전불감증에 ‘해병대’라는 믿음직한 상호를 맹신한 결과였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해양수상 레저사업은 곳곳에서 불법인 채 활개를 치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인재’ 운운하며 사후약방문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낙동강에 불법 수상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모터보트를 운영하거나 수상스키로 레저를 즐기는 레포츠 또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들 불법업체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쉬쉬하거나 적당히 무마하면서 성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에 상수원이 있고 취수시설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당국이 이 같은 시설을 방관했다는 의혹이다. 김해시의 경우도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들어 일부 업체의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는 안일한 행정을 펴 보였다.

해양수상 레저사업체와 교육기관은 낙동강뿐만 아니라 경호강, 섬진강, 남강 등 경남도내 주요 강과 남해, 사천, 하동 등 해안가에 산재해 있다.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국의 안전진단과 수시점검이 있어도 사고위험은 상존하는데 불법 무허가와 보험가입 등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고는 재앙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 업체들도 성업중이다. 당국은 차제에 수상레저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등 적극적인 수상레저시대를 열어야 한다. 규제가 불법을 낳고 불법이 사고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급류를 타고, 수상스키와 모터보트를 즐기는 쾌감 못지않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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