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인 공동거주제와 고독사 제로화
의령군 노인 공동거주제와 고독사 제로화
  • 박수상
  • 승인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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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의령군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행해온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얼마 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물론 시행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특색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결론부터 말해 마을별로 독거노인들이 모여 숙식을 함께하며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즐기고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동거주제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제로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한 의령군은 시행 이후 6년이 다 되도록 독거노인 고독사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고독사 제로화를 실현한 의령군의 해결책이 바로 공동거주제의 결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언론이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자는 이 같은 전국 최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노인 고독사 제로화를 실현했다(본보 7월 18일자)’는 사실을 근거로 기획기사를 발굴해 보도하게 됐고, 이는 즉각 방송, 신문사 등 전국 언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이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이 숨진 뒤 여러 날이 지나거나 심지어 한 달여가 지나서야 이웃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령군은 전국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군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5%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데다 전국 7번째 초고령 자치단체이고, 이들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이 4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홀로 살다가 자녀나 돌봄 없이 갑자기 혼자서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 한 노인이 2007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행 이후 6년이 가까워지도록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들 공동거주제 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 공동거주제가 고독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현재 의령지역에는 경로당, 마을회관, 빈집 등을 활용한 50여개소의 공동거주제가 운영되고 있다. 한 곳에 5~7명의 마을 노인들이 서로 건강상태를 묻고 위로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즐거운 노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공동거주제는 무엇보다 돌연사를 비롯해 불의의 사고나 건강 악화 등 긴급을 요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다 안방에 자녀 비상연락망 등을 활용, 대응하고 있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이들 공동거주제 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베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시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실제로 수혜자는 독거노인 중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수인데다 공간확보 및 시설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다.

독거노인 100만 시대이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전국 지자체별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을 비롯해 방문서비스, 간병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수혜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3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을 통해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저출산, 이혼, 노인자살 문제다. 10년새 노인자살이 3배나 급증한 것은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노인복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노인 취약계층에 머물지 않고 돌봄정책 등 노인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노인들의 건강도 챙기고 안정된 노후 삶을 유지하는 대안이자 고독사 제로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자치단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작 노인이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노인정책의 핵심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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