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가 어물전 생선인가
직업훈련비가 어물전 생선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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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직업훈련은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비용의 55%에서 7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직업훈련비가 사업장에서 부정으로 착복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직업훈련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진주시 평거동 소재 A사업장을 포함해 37개사를 적발하고 부정 수급액 6370여만 원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포함해 1억 2700만여 원의 반환을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직업훈련은 사업주 위탁훈련으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먼저 훈련비를 납부해야 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납부하거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업주가 납부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제출했다. 또 실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수료한 것처럼 위조하고, 출석률이 8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출석부를 조작해 허위 수료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진주뿐만 아니라 사천과 김해, 양산 등지에서도 적발됐다. 사천에서는 지난 5월 사업주 위탁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D기업 등 11개사에 대해서 4561만 원을 반환처분하고 사업장별로 210일~330일까지 국비훈련 제한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국비 지원금(직업훈련비) 8500만여 원을 편취한 학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산에서는 어느 기술전문학원이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국비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0년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정비과정’을 개설해 가짜 수강생 78명을 모집한 것이 드러났다.

직업훈련비 편취는 그러잖아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를 울리고 사회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다. 관계기관은 우선 문제의 기관은 향후 국비지원 사업에 배제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훈련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정 훈련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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