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光復節)과 건국절(建國節)
광복절(光復節)과 건국절(建國節)
  • 경남일보
  • 승인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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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이 있다.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지정한 날이며, 이 중 가장 의미가 깊고 경사스러운 날이 광복절이다. 하지만 1945년 8월15일은 광복절(光復節)일이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건국절(建國節)이지만 건국절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건국절이란 한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념일로서 한 개인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시켰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현재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분명 최대의 혁명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올해의 8월 15일은 광복 68주년이며 건국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건국에 대해 소홀히 한 지난 65년간의 부끄러운 우리 국민의 자화상이기에 사회 전체의 각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반드시 제정, 공식적으로 경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 수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매년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광복절 기념식을 보면서 속박에서 풀려난 해방만을 경축하는 광복절과 동시에 ‘건국’의 의미까지 더해지는 경축 행사가 병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점에서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절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행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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