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진입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법조진입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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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창원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로스쿨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을 통한 로스쿨 출신 신규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원래 로스쿨은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과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성과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로스쿨의 학원화 경향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 2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학비구조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시험 준비 등을 포함해 약 1억 상당의 비용이 요구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게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오명은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5% 정도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40% 정도의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더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액장학금 비율이 높을수록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장학금의 확대는 결국 국가의 대학지원을 통한 국민혈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로스쿨의 입학과정에서도 추천이나 청탁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학전형시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 출신,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등을 우선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게다가 로스쿨의 교육은 3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심오한 법학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학부에서 4년 동안 법학교육을 이수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저효율의 문제가 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치중하고,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는 피하고 자기보다 못한 학생들이 수강한다고 판단되는 강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학년에는 변호사시험에 대비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기관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학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로스쿨을 인가할 당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방대학 출신이 서울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지방로스쿨에서조차 서울출신의 재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어느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수험생 본인에게도 비공개로 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이 자신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격자들의 우수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변호사시험 채점에 참여했던 어느 로스쿨 교수의 ‘형편없는 답안지인데도 합격점을 주어야 했다’는 참담한 고백이 이해가 간다.

물론 로스쿨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 이외에도 경제적 약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별도의 법조진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법조진입의 기회가 제공되는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켜서 학부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로스쿨과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사, 검사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정도의 실무경력을 갖춘 변호사들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본래의 법조개혁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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