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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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성
  • 승인 2013.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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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 우선순위는 선진입車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정도로 흔한 교통사고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6월 24일 진주시 하대동의 주택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1일 진주시 금곡면 두문삼거리에서는 트럭이 좌회전하던 4륜 오토바이를 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첫번째 우선순위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우회전, 좌회전 차량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면 그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도로 폭이 넓은 곳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다. 편도 2차로와 편도 1차로가 교차할 때는 편도 2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편도 1차로의 같은 조건 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를 진입하려 할 때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차량에 진로를 양보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우선순위는 세 번째까지 우선순위로 가해자·피해자를 나누기 힘들 때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우선, 우회전하는 차량 우선, 좌회전하는 차량 우선 순으로 과실을 나누게 된다.

황색과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점멸등 차선의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통행 우선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고현장의 스키드마크, 차량파손 정도와 충격각도 등을 종합해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와 서행 의무를 지켰는지를 따져 과실여부를 판단한다.

강남진 교통관리계 경사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일시정지와 서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통행 순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보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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