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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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성
  • 승인 2013.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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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잔돈 아끼려다 사고 부르는 불법주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주차문제다. 운전자들은 주차비를 아끼려거나 걷는 게 싫어 불법주차의 유혹을 느낀다. 운전할 때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벌어지는 교통체증과 불편 때문에 손가락질하다가도 주차를 하는 순간에는 잊는다.

주차공간도 부족한데다 대부분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상황에서 나만 안했다간 손해보는 느낌마저도 든다.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면 ‘잘못했다’기보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교차로의 곡각지점, 버스·택시 승강장, 인도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을 가려 사고위험을 키우고 차량 흐름을 막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는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에서 10m 이내, 버스 정류지,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주차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도로를 막고 있는 주차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도로 곡각지 주차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악성 주차로 꼽힌다.

강남진 교통관리계 경사는 “주차를 할 때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차 범칙금은 4만원이다. 4만원이면 유료주차장에서 40시간가량을 주차할 수 있다. 당장 몇 천원의 주차비가 아까워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가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3만9195건이다. 한달 평균 5000건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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