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
해수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
  • 허평세
  • 승인 2013.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하천에서 호수· 늪, 도랑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공유수면의 이용·개발·보전에 관련된 법령을 쉽게 이해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일반인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이해가 어려웠던 공유수면 개념부터 법령 연혁, 최근 질의회신 사례, 대법원 판례까지 행정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공유수면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해야 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유수면은 산골짜기부터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용·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소소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의의 및 법령의 연혁과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매립,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엄선 수록해 일선에서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책자에는 기타 참고사항으로 여러 차례 규정이 개정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범위와 공유수면 매립가능 주체 등 연혁에 관한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책자가 업무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공유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민원 발생을 줄이고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