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과다 분양가 안돼
공공임대아파트 과다 분양가 안돼
  • 이홍구
  • 승인 201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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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첫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
경남도가 공공임대아파트의 과다한 분양가를 원천봉쇄해 내집 마련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는 취득세 자료를 통해 업체측을 압박한다는 방침이어서 건축비 뻥튀기를 차단하는 사실상의 원가공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지원 및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의 이날 브리핑은 홍준표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홍 지사는 “국민의 세금과 같은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당초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이를 방치하는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이 만료된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민간건설업체들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왔다.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건설원가는 이보다 적다. 결국 업체들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와 실제 투입된 실건축비의 차액만큼 분양전환가격을 과다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실건축비)를 의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있는 데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법령보다 하위체계인 장관 고시 등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후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업체와 입주민 간의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도가 이번에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취득세 자료를 통한 사실상의 분양원가 확인방침을 세움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업체들이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윤 부지사는 “실건축비가 얼마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실건축비를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일방적으로 끌려 왔다”며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 납부를 위해 시·군에 자진 신고한 자료를 보면 실건축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과세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실건축비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는 도시교통국장을 팀장으로 건축과, 세정과, 법무담당관실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T/F팀도 구성해 이 문제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이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행정적·법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 승인하도록 18개 시·군에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물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지역에서 분양전환 대상인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157개 단지에 총 5만7163가구다. 이중 133개 단지 4만9576가구는 분양전환이 완료됐다. 24개 단지 7587가구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업체별로는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부영주택이 27개 단지 1만9507가구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24개 단지 1만6873가구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이다.

◆ 분양전환가격
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를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할 때 적용하는 가격. 임대주택은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주택업체들이 건설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그동안 몇 차례 변경돼 왔다. 현재는 임대아파트 공급시 분양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시점 감정가의 90%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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