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손질
정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손질
  • 이홍구
  • 승인 201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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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당이득 막기위해 제도개선 추진”
속보=경남도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7월22일자 1면 보도)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현행 임대주택법은 건축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실제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의 분양전환가격 승인 시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비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간접비용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실제 건축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고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의 이번 제도개선 추진으로 김해지역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민간건설업체와 입주민간의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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