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 8월말 본격 시행
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 8월말 본격 시행
  • 허평세
  • 승인 201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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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엔저 현상의 심화로 참치와 넙치, 전복, 김 등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8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 가공 수출업체를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은 환율 하락 시에는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해 수산물 수출업체별 최대 8000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가입의 주요 원인이 됐던 환율 상승 시 가입자들로부터 상승이익의 환수의무를 면제해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변동 보험료지원을 통해 업체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동으로 사업 설명단을 구성해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고 환율 동향, 중기 환위험 관리법, 보험 이용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 생산 감소, 엔저 장기화 등으로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수산물 환변동 수출 보험료 지원을 통해 환율변동에 민감한 중소 수산물 수출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저 지속 대응 및 수산물 수출여건 확대를 위해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지원과 구매사절단 초청, 해외시장 마케팅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환변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업체와 가입절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www.kfta.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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