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 경남일보
  • 승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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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해영 (경남문화관광연구원장, 경영학 박사)
유엔이 2012년에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갑자기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상생과 협력이 기본이념이다. 경제적 약자인 생산자나 소비자가 조합을 결성해 1인1표제라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 합리적인 경영으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조합경영에 반영할 수 있고,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위기의 경제시대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첫째,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다양해졌다. 지금까지는 1차 산업 및 금융·소비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기준이 대폭 낮춰졌다. 이제는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 가능하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졌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보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 등 사회적 목적실현이 가능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생산자·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6월 말 현재 34곳이 설립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에 발맞춰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하고 목표가 같은 공동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동(協同)의 한자 의미는 힘력(力)을 셋 합친 회의문자로 많은 힘을 합해야 함을 뜻한다. 그 세 가지 힘은 첫째, 기여력, 생산(소비)력, 분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은 기여력이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에서 얼마를 분배받는가보다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된다. 결국 협동조합의 성공은 조합원들의 내부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촉발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 사업을 협조해야 한다는 협업동심(協業同心)이 협동조합 사업목표임을 인지해야만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맹해영 (경남문화관광연구원장,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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