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위천(以民爲天)
이민위천(以民爲天)
  • 경남일보
  • 승인 201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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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객원논설위원)
내란음모 혐의로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부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01년 이후 12년간 KBS 한민족방송에 출연한 탈북자 전체 명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KBS 한민족방송은 북한·중국·러시아·유럽 등 전 세계에 널려 있는 한국동포를 위한 라디오 방송이다. 국가정보원의 정황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이 선의로 이들 출연자들 명단을 요청했을 리가 없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국가와 헌법의 성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국가는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고, 헌법은 ‘김일성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민위천(以民爲天)’이 김일성의 좌우명이라는 조항도 있다. ‘민으로써 하늘을 삼는다’는 말이다.

▶한국의 진보파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붕괴 직전의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 주었다. 노무현 정권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공세를 막는데 역할을 했다. 다 같이 북한주민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김일성 가계 정권이 스스로 변하고 사회를 개방하리라고 생각하는 북한주민은 거의 없다. 김일성의 ‘이민위천’은 감언이설이요 교언영색이다.

▶힐데군트 노이베르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부총재는 최근 통일 전 “동독은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을 사형, 납치, 고문,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했다”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독재집단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독재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돕지 않고 북한 정권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통일 후 북한 인민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동선·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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