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고소송 대상 아냐”
옛 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통합시청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3일 황일두·송순호 시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 통합 창원시청사 소재지를 현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인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규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창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의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처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일두·송순호 의원은 해당 조례가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 이뤄졌던 합의와 달리 시청 소재지를 옛 마산시나 진해시에 두지 않고 기존 창원시청으로 두면서 시민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창원시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당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조례 공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3일 황일두·송순호 시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 통합 창원시청사 소재지를 현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인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규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창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의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처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일두·송순호 의원은 해당 조례가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 이뤄졌던 합의와 달리 시청 소재지를 옛 마산시나 진해시에 두지 않고 기존 창원시청으로 두면서 시민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창원시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당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조례 공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