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양산시·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통영시·양산시·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허평세/손인준/김철수
  • 승인 201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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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각종 조례안 등 심의
통영시·통영시·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제15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한다.

3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후 9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며,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친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도 4일부터 12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시가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2회 추경안은 총 6845억원(일반회계 6088억원, 특별회계 757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6382억원에 비해 463억원(7.2%)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안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23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22억원), 궁도장 조성(10억원), 노인복지관 건립(8억원), 웅상출장소 신축(7억원),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조성(6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또 심의될 조례 제·개정안은 20여건에 달한 가운데 2014년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 전입세대와 학생, 학교, 기업,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 양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도 제196회 임시회를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가진다.

3일 오전 10시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가졌으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개정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통영/허평세·양산/손인준·고성/김철수기자
고성군의회 임시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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