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가시뽑기 민생탐방
中企·소상공인 가시뽑기 민생탐방
  • 김응삼
  • 승인 2013.09.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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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특위위원들 하남시 축사창고·서울 신원시장 방문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경기 하남시 축사창고와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를 청취하고 가시를 뽑을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진주을)·조현용(의령 함안 합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하남시 축사 창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축사 용도변경시 ‘농수산물 보관창고’로만 가능한 것을 ‘공산품 보관창고’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청취했다.

2001년부터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돼 가축사육이 금지되면서 기업들은 빈 축사창고를 창고 및 공장으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원시장에서는 ‘육계(생닭) 포장판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진주 갑)은 “소비자가 눈으로 신선도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신선식품 중 생닭만 포장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포장하는 것만으로 위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생닭은 포장상태로만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포장유통으로 인한 빠른 부패 유발과 포장에 따른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위원회 민생탐방에서 청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정리해 입법활동, 예산반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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