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부지 구역 결정 등 성과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가 ‘북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의 관할구역 경계를 197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6개월간 이견차를 보이며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지자체간 장기간의 대립으로 신항 입주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자 신항특위는 도로를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구역결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신항특위는 2011년 7월 25일 확정·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규모 조정과 공사기간 단축 ▲관광단지 개발 관련 지원 ▲항계 축소 ▲목재부두 경남이전 철회 등 경남의 권익사항을 반영시켰다. 또한 용역을 통해 신항의 랜드마크가 될 항만비즈니스센터 설치는 웅동지구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했다.
신항특위는 5일 오전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2시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신항특위의 3년간의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에는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의 신속한 조성과 인근 지역사업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 마련, 서컨테이너부두의 경남권역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확보, 항만비즈니스센터의 웅동지구 건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신속한 마련 등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판용 위원장은 “3년간의 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신항은 2020년까지 건설·운영된다”며 “신항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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