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내란음모'
  • 김응삼
  • 승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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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10명이 형법상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이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때 진보당과 함께 한지붕 아래 있었던 정의당조차도 국민으로부터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과 의구심을 풀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 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동시 다발로 전국적인 전쟁을 준비하자면서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도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했고, 3월에는 전쟁이 임박했다면서 미군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전쟁 대비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한 점의 의구심도 없도록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현역의원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만큼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종북세력이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범죄행위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내에서까지 버젓이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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