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진주경찰서 ‘착한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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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성
  • 승인 2013.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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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몇 분 빨리 가려고 목숨 거시나요
지난 7월 11일 진주시 정촌면 새동네에서 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이었다. 경찰은 차량파손 정도를 볼때 시속 120k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위험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속은 벌칙도 엄격하다. 규정속도 초과 20km 이하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20km~40km 이하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km 초과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30점이다.

운전자는 누구나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속운전은 저연비, 스트레스를 넘어 보행자와 타 차량을 위협하고 사고위험을 키운다.

실제 외국의 한 실험에서 규정속도 차량과 과속차량의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불과 몇 분 빨리가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무모한 운전을 하는 셈이다.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간 곳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과속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진주지역 과속 단속건수는 2만8703건이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만2630건이 적발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만 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강남진 교통관리계 경사는 “과속운전과 정속운전은 사실 큰 시간 차이가 없다”며 “조금 일찍 출발해 여유있게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속주행은 연료비도 아끼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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