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 경남일보
  • 승인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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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연령층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맞물려 걱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의 누리과정 도입이나 무상보육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최근 교육부가 도입한 ‘모성보호시간’ 신설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 주어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모성보호시간’ 신설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하는 여성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모성보호시간’은 이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육아와 업무 중복에 따른 근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2년 2월 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본인 건강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도내에서도 양산시가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양산시가 도내 최초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 도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래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정혜·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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